月刊 아이러브 PC방 11월호(통권 37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손실보상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에게 충분한 수준일까? 현 손실보상 제도의 취약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손실보상금의 복잡한 계산법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도입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10월 8일 열린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큰 이견 없이 정부에서 마련했던 초안에 위원들이 동의하는 형태로 일사천리 진행됐고, 심의·의결 내용의 발표도 당일 이뤄졌다. 손실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기간은 2021년 3/4분기인 7월부터 9일까지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손실보상금 계산방식도 공개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분기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을 곱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정률이란 정부가 일평균 손실액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위의 보정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분기에서는 80%가 적용됐다. 일평균 손실액에 따른 보상금이 1,000만 원이라면, 8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한 매출의 차익에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대료를 모두 더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공식도 등장했다. 만약 일평균 손실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여기에 영업이익률 10%, 인건비와 임대료 비율 20%를 더한 30%를 곱하게 됨으로 3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이 같은 계산법의 근거는 국세청 세무신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분 등이 활용되며, 만약 최근에 창업해 세무신고 자료 등이 없다면 통계당국와 세무당국에서 추출한 업계 평균치가 적용된다. PC방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률, 인건비와 임대료 비율을 모두 합하면 44.48% 가량이다. 이 때문에 PC방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모두 다르다.

수많은 지적과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손실보상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손실보상 제도는 시급성이 뒤따랐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소관부처에서 졸속으로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비판은 보정률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아 영업이 중단됐다면 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 제도의 입법 취지이지만, 80%라는 보정률이 적용되고, 복잡한 계산법이 등장하면서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역할이 없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을 넘어서까지 논쟁과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마치 정부 발표를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이 공감하고 납득한 것처럼 처음으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논쟁과 다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결국 정부안대로만 위원회가 움직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액 산정방식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기간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매출하락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업계 평균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은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컸던 2021년을 기준으로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의 비중을 계산해야만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한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의 상한을 1억 원, 하한을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따른 계산법으로 손실보상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1억 원까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며, 1만 원이 발생했더라도 1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만 원이라는 하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일선의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매출방어가 있어 숫자로 보이는 매출이 다가 아닐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고려할 때 하한 금액인 10만 원은 손실보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방어란 인력감축, 지출감소 등 매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영업전략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2019년도에 사업자는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2019년도에 신규 창업해 매장이 자리를 잡기 전이라 2021년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없지만, 여행·숙박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행인 점은 분기별로 기준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2021년도 4/4분기에 마련될 기준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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