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경우 15~30만 원 상당… 조만간 구체적 내용 안내될 듯

KT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영업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1월 청구요금에서 10일치의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으로, 50~100만 원대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PC방의 경우 수십만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전체, 일반전화 일부), 기업상품 이용자다. PC방 전용선은 기업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보상안에 포함된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KT에서 발표한 장애시간 89분의 10배에 해당하는 15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감면대상은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와 일부 일반전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용선을 계약하고 부가세 신고 시 전용선 납부내역을 매입자료로 신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PC방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보상 적용 시점은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 분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차감된다. 대락 15~30만 원 사이다.

한편,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안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더욱 구체적인 보상금액와 내용은 향후 마련된 전담 콜센터와 전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KT에서 발표한 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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