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전면 해제
3분기 손실보상에 오류 속출, 10월분 손실보상에 주목해야

지난 7월 14일부터 16주 동안 이어진 수도권 PC방의 영업제한 조치가 11월부터 전면 해제된다. 특히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 계획이 6주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PC방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월 2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1단계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전면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다중이용시설의 규제완화 △대규모 행사 규제완화 △사적모임 규제완화 등 3단계로 구성되며, 6주 간격으로 전환된다.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1단계가 운영되며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평가기간 2주를 거쳐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단계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업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는 것은 물론, 특별한 방역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 방역규제를 보완·개편했지만, 3그룹인 PC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사적모임이다. 수도권은 총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100명 이하 행사와 집회도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10명 이상 단체 고객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사적모임 기준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고, 100명 이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대회도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PC방에 대한 모든 규제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규제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수도권 PC방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PC방 업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