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 진행한 곳은 손실보상 대상 제외
근로자 요구로 4대보험 미가입한 업소는 인건비 항목에서 불이익
행정처분과 세무 불이익 두려워 이의신청도 못해

지난 10월 27일부터 PC방 업계를 비롯한 전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에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10월 28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은 36,688개 사업체에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신속보상 조회수가 10만8,459건에 달하는 동안 지급신청 건수는 5만9,608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금액을 확인만 한 지급신청 대기(4만7,491건),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확인보상(1,360건) 등이다. 결국 손실보상금을 확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중 절반은 보상금에 의문이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손실보상금 책정 기준이 지나치게 일괄적이라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손실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하지만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7월, 8월 9월 분에 대해서만 비교가 이뤄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을 예로 설명하면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 PC 업그레이드를 단행했거나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PC업그레이드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책정됐고, 매장 문을 닫고 리모델링을 한 PC방은 2021년도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곳들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적게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일선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스스로가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소상공인은 세무신고 과정에서 이들을 일용직으로 적용해 인건비가 지출된 형태로 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법상 이들은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비용은 이번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서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구인난 등으로 근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줬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지출이 제외됨에 따라 손실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의신청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4대 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자칫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세무신고 과정에서도 불성실 신고자로 낙인 찍힐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인지급 절차에 요구되는 증빙서류 내역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제출란 자체가 없다.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상당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매출 기준 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금액산정 방식에는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평균 매출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인건비와 임대료 비중을 산정하는 방식도 실제로 업주들이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대부분은 2019년 전체 매출을 비교했을 때 2021년 매출이 줄었겠지만, 2019년 7월부터 9월 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제로는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업소들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니 4분기에는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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