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국세청 신고자료 통해 미리 대상자별 보상금 규모 산정
신청 즉시 지급, 이의신청 기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유사
영업제한 없었던 PC방은 대상 제외, PC방마다 보상금 규모 다를 듯

정부가 오는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하는 손실보상이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시스템은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병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현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지자체 방역조치 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를 통해 미리 보상금이 산정된다. 신청자는 사전 정산된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 규모에 동의할 경우에는 즉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보상금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확인 보상 절차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심의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정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종합하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별도로 구분될 예정이며, 신청 즉시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이의신청자의 경우 최대 내년 상반기 중 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 재난지원금 시스템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PC방은 올해 7월부터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제한 업종으로 구분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구분 없이 동일한 손실보상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이 매출이 감소했거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올해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지역의 PC방 업주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손실보상금 계산법은 업체별 2019년도 매출과 2021년도 매출을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이 추산되며, 일평균 손실액 추산방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계산되거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별 평균치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달리 PC방 업주마다 손실보상금이 다르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확한 계산방식을 문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27일 이전에 중기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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