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통해 전국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 대거 적발
법률적·제도적으로 PC방과 사행성게임장 명확히 구분돼야

PC방으로 등록한 사행성게임장의 증가 속도가 무섭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매월 300여 개의 PC방이 새로 등록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80~90%가 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 발표에서도 사행성게임장 수가 일반 PC방 수를 넘어섰다. 최근 충북 충주시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일반 PC방은 61곳에서 50곳으로 감소한 반면, 사행성게임장 의심 업소는 34곳에서 101곳으로 늘어났다. 여타 지자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일반 PC방이 사행성게임장보다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행성게임장이 일반 PC방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단속실적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오히려 PC방 등록 수가 증가한 충북에서는 최근 불법사행성게임장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사행성게임장은 30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들이 속속 검거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18개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했고, 6월에도 8명을 입건한 바 있다. 강원도 역시 불법사행성게임장 적발 건수가 상반기에만 73개에 달한다.

이 같은 단속실적은 환전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사행성게임장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더구나 PC방으로 등록한 사행성게임장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PC방 업주들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자칫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일반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행성게임장이 일반 PC방과 같은 업종으로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상적인 단속을 통해서도 사행성게임장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찰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면 충분히 사행성게임장을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일반 PC방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본지에서 직접 확인한 사행성게임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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