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된 손실보상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담고 있으며, 쟁점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먼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산해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후 보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정부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명령한 일수이며, 보정률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손실액에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모두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일평균 손실액이다. 정부는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2019년 7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일평균 매출은 1,000만 원을 31일로 나누어 322,580원이 된다. 또 2021년 7월 매출이 500만 원이면 일평균 매출은 166,667원이기 때문에 둘의 차액인 161,290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된다.

그러나 161,290원이 최종적인 손실보상액은 아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를 더한 비율을 곱한다는 계산방식을 도입했다. 만약 영업이익률이 50%이고,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30% 수준이라면 80%를 곱하기 때문에 129,032원이 최종적인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영업제한 조치가 하루였다면 129,032원에서 보정률 80%를 곱해 103,225.6원이 최종적인 손실보상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에서 활용해 산출한다고 밝혔다. 만약 2019년 이후 창업해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따른다.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PC방의 단순 경비율은 86.9다. 이 때문에 PC방의 영업이익률은 13.1%로 계산되며,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C방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7.37%, 임차료 비중은 14.01%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모두 합하면 31.38%로, PC방의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총 44.48%가 된다.

만약 2019년 7월, 8월, 9월 매출이 각 5,000만 원, 2021년 7월, 8월, 9월 매출이 각 2,500만 원, 3개월 모두 영업제한을 받아 92일이 적용된다면 해당 PC방의 손실금액은 보정율 80%를 적용해 약 2,640만 원 가량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금액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영업제한 일수가 92일 이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신고자료가 있다면 PC방마다 보상금액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기준을 2019년이 아닌 202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오히려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매출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