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위에서 ‘손실보상 기준’ 의결 발표
구체적 산정 방식은 행정예고안에 담겨 발표될 듯
분기별 상한 1억 원 - 하한 10만 원, 손실액의 80% 보상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 다만, 쟁점이 되는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대료 책정 기준과 비율 등 구체적인 손실액 계산방법은 행정예고안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우선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손실액에서 80%를 보상하겠다는 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상이 확정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는 PC방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인정되어 손실보상 대상이 됐다.

대략적인 손실액 산정방식도 공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지급규모는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분기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평균 손실액이 계산되면, 방역조치 이행일시와 보정율을 곱해 최종적인 손실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보정율은 80%다. 이는 정부가 인정하는 손실액에서 80%만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보정율이 80%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발표됐다.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그러나 손실액 계산의 핵심인 영업이익률 책정 방식과 100%를 반영하겠다는 인건비,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은 아직까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행정예고를 거치겠다고 밝힌 고시안이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시안이 등장한 이후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해왔던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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