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 81.4% 고스팅 사례 겪어봤다
근로계약서 활용해 양측의 불이익 사전에 방지해야

“사장님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지난 10월 6일 한 PC방 커뮤니티에 종업원이 무단 퇴근했다는 한 업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업주 A씨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부재중 통화를 남겨놓고 카톡 메시지로 집에 가도 되겠냐는 문자를 남겼다”면서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 CCTV를 확인하니 매장 조명과 관리 프로그램이 모두 꺼져 있어 황급히 매장으로 출근했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심야시간대 종업원이 매장 손님을 모두 내보낸 후 무단으로 퇴근하고 연락 두절이 된 사연이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PC방 업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종업원들의 무단이탈, 일명 ‘고스팅’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예방과 원활한 대처에 대한 업주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전국 189명의 기업회원에게 ‘알바 고스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1.4%의 업주들이 ‘알바 고스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고스팅 사례에서는 ▲면접 합격 후 첫 출근에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 ▲첫 출근 이후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 ▲근무 중 무단 퇴사하는 기존 알바생 ▲갑작스럽게 무단 결근하는 기존 알바생 등이 있었다.

PC방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업주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시간대와 평일·주말에 맞춰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업주만큼의 주인의식을 종업원에게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A씨의 사례와 같이 종업원 임의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무단 퇴근하는 경우 단골손님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종업원의 무단이탈은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종업원의 고스팅으로 인해 업주들은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인원 공백으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 기존 종업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분위기 저하를 겪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고스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업주는 31.2%에 불과해 피해 예방을 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업주들이 실행하고 있는 고스팅 예방법으로는 ▲면접 연락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하기 ▲면접 및 출근 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 ▲세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생 수습기간 적용 ▲유연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알바생을 위한 복지 혜택 강화 등으로 꼽혔다.

PC방 종업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책임 여부를 확실히 기재하는 한편, 업무환경과 복지 혜택을 강화해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고용 및 근무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알바생 권익 보호는 물론 사장님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PC방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증사진. 업주는 야간 종업원이 청소를 하지 않고 무단 퇴근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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