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감에서 사적모임금지 행정명령 여부 확인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적모임금지는 행정명령이다"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사적모임금지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사적모임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 여부를 질의하고, 오랜 기간 사적모임금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 권칠승 장관에게 사적모임금지 조치가 행정명령에 해당되냐고 물었고, 이에 권 장관은 행정명령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에서 사적모임금지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고 중기부에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10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법 취지에 맞는 100% 손실보상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안 마련을 주문하며 업종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함께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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