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9월호(통권 37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손실보상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앞서 2차 추경 등을 통해 1.03조 원을 확보하고, 지난 7월 28일에는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10월 8일 법 시행 직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는 계획을 잡았다. 10월 중순까지는 세부지침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며, 중순 이후 보상신청을 접수해 10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은 출발부터 문제가 많았다. 가장 중요한 ‘소급적용’이 쏙 빠진 것이다. 결국 PC방 업주들은 작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다만, 부칙에서는 법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거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PC방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정부가 확보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 약 1조 원의 예산은 4조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된 5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희망회복자금 예산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그친다. PC방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단기에 해당돼 지급액이 늘었지만, 손실보상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에 그치고, 4단계 지역이나 강화된 3단계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규모가 몇십만 원 단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소급적용을 위해 장기간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바 있는 최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유에 대해 애초부터 보상해 줄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는 취지라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실보상법에는 이처럼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에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는 표현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계량화, 지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최소한으로 보상하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단서와 조건들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자의적 판단으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푼돈이라는 받으라는 식으로 손실보상을 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손실보상법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손실액의 추산 방식과 지급액의 규모가 없다. 매년 노사의 극렬한 대립과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역시 그때그때 손실액 추산과 지급액 규모를 각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손실보상 예산이 이처럼 적게 책정된 원인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부가 짜맞춘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객관화, 정량화 대신 정치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손실보상법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손실보상심의원회에 자영업자의 직접적인 참여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9월 말께는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9월이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인 이유다. 9월 내 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 대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월말 지급 예정이라는 손실보상의 규모는 고작 20~30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9월 한 달 동안 PC방 업주들은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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