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에서 비수도권 1인 차량시위 진행한 비대위
지방경찰은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내사 착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김기홍)가 지난 8월 25, 26일 양일간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해당 지역 경찰이 수도권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1인 차량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경남지방경찰청은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내사란 경찰이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로, 내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이미 지난 7월 15일과 16일 진행된 수도권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김기홍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번 비수도권 1인 차량시위는 서울 마포경찰서의 김기홍 대표 소환조사 이후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고,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박탈하고 겁박한다며 자영업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처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중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1차 수도권 1인 차량시위 당시 이 같은 시위형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차량집회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은 1인 차량시위 집행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해 9월 26일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도 준비,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46조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이 1인 차량시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동위험행위’로 판단할 경우 1인 차량시위 참가자들 모두에게 벌점 40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법 해석을 과하게 적용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는 국지적으로 1회씩 진행되고 있는 1인 차량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집행부에 대한 처벌자체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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