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4단계 권고 무시하고 3단계로 내린 강릉에 경고
손실보상 제외 우려 있지만 관련법 시행된 이후 적용될 듯

정부는 최근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경우 해당 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부 지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손실보상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강릉시 때문이다. 강릉시는 지난 7월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올여름 비수도권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7월 26일 하루 동안 4단계를 유지한 뒤 27일부터 8월 8일까지 3단계로 하향 조정해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의 이 같은 조치에 강원도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원도는 강릉시가 3단계로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기 전 4단계 유지를 권고했다. 휴가철로 외지인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릉시는 외지인들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된 3단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고, 결국 중대본이 지난 8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사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오는 10월 8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도 시행령 내용의 일부로, 시행령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대본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다. 결국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한 지역은 강릉시이며, 실제 손실보상 제외 지역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시행 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자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경우에는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큰 원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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