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는 상위 시도 및 중대본과 반드시 합의 후 단계 조정해야
단독으로 단계 조정한 경우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에서 제외

정부가 각 기초지자체에서 중대본과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영업제한 시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8월 1일 실시된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군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반드시 상위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며 “시도 및 중대본과의 협의 없이는 단계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단계를 조정할 때 시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 단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 급),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조정이 필요하고 당일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 보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본과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영업제한 시설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미 중대본과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손실보상을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결과적으로 PC방 영업제한 등이 시행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및 4단계 조치는 앞으로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지난 7월  7일 정부 공포 후 발생한 방역대책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일부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면서 PC방 업주들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다.

만약 정부가 손실보상 적용 시점 이후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내 PC방 업주들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