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고려 안돼...
“최저임금안 재심의로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3일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1,000원에 달하게 된다.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월 최소 인건비는 238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면 25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일어난 현재, 국내 경기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되어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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