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시행하는 지자체 늘어나
지자체마다 검사방식 제각각, 300만 원 벌금 처분 주의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PC방 종사자를 자율접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공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미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제검사 대상자로 PC방 종사자를 선정한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을 극도로 경계하는 학교, 보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유행에 따라 PC방을 비롯한 자영업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선제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PC방,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선별진료소를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추가했고, 업종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주로 출입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강제하는 행정명령인만큼 벌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42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검사 안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자율접종 안내와 혼돈하지 말고, 업주 본인은 물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검사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에는 PC방을 선제검사 대상 시설로 선정했지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성일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을 절약하고, 벌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긍정적이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고, 검사를 받기 전 사업체의 정확한 상호명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검사대상 목록을 비치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할 PC방 업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검사방식이 다른 이유는 법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지역과 원칙을 고집하는 지역의 정책 성향에 따라 행정명령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배려 없는 정책에 적지 않은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청에서 PC방에 배포한 행정명령 공문
인천 연수구에서 PC방에 배포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