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PC방 중 일부는 카드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가 7월 2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곳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 PC방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0.8%, 0.5%로 적용된다. 이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PC방의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로 신용카드 1.3% / 체크카드 1.0%가 적용되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 체크카드 1.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은 올해 상반기 5만1천개가 증가했으며, 중소가맹점은 4천개가 감소했다.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새롭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이는 올해 창업한 PC방 중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그동안 더 부담했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각 카드사에서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가맹점당 수수료 환급 규모는 약 24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규 PC방 중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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