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대전, 김해, 양양은 4단계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영업제한
대구, 강릉은 강화된 3단계로 PC방에 영업제한 조치

정부가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는 독자적으로 4단계를 시행하고, 대구광역시는 3단계임에도 불구하고 PC방 영업을 제한하는 등 해당 지역 PC방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지역이다. 지난해 2차 대유행의 중심 지역이었던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를 시행하면서도 독자적으로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시행, PC방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방역수칙은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시행된다.

3단계에서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결정한 대구시와 달리 대전과 김해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전과 김해 지역의 PC방은 수도권 PC방과 동일하게 정부 방역수칙 4단계에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도입했다가 7월 27일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한다.

강화된 3단계란 일부 시설에 대해 4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릉 PC방은 8월 8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4단계를 실시해 8월 1일 24시까지 적용한다.

결국 3단계지만 PC방에 대한 영업제한을 적용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대구와 강릉이 확인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3단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4단계를 적용한 지자체는 대전, 김해, 양양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화된 3단계와 4단계 격상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PC방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는 10월 논의를 시작하는 손실보상 이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7월 2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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