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액,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PC방 업주들에게는 피해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될 전망

지난 7월 14일 차량시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를 국회에서 강력하게 호소함으로써 당초 최대 9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보상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5,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원 구간이 신설됐으며,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하지만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감안하면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은 지나치게 낮고,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액이 보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호소했다.

결국 여야는 정부안이 지원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출 8,000만 원 미만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매출 2억~4억 원 미만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나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지원금 4개 구간에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단가도 집합금지업종(장기) 기준 △매출 8,000만 원 미만 500만 원△매출 8,000만~2억 원 미만 700만 원 △매출 2억~4억 원 미만 1,000만 원 △매출 4억~6억 원 미만 2,000만 원 Δ매출 6억 원 이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 역시 이번 정부안의 증액으로 최대 1,000만원의 피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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