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소상공인 쓰러지면 일자리 없어”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7월 13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휴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만 환산할 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만 5,000명 줄어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9만 명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다”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이 쓰러진다면 그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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