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상공인지원법 7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로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연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는 수도권 PC방도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수도권 PC방도 이에 해당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