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강화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된다. 다만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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