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법적 조치와 방역지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에 대한 엄격 적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불법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 급격한 확산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엄격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치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한 듯 한 발언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다르다.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 8,000여 명(민노총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는 자제를 요청했을 뿐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는 없어 사실상 묵인했는데 반해, 소상공인 항의 집회는 8명까지만 집회 참석을 허용하고 그 이상이 모일 경우 대기하던 경찰력을 동원해 즉시 집회를 제한하던 것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은 “신규 확진자가 400~600명일 당시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8명이 나란히 서냐 9명이 나란히 서냐를 놓고 집회를 막아서던 게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700~800명 사이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8,000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을 제지하는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법적 대응 방침도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전국노동자대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갑작스레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영업을 중단케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혹시 야기될 대규모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특히 지난 6월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과 연결해 “연좌제에 이어 남의 잘못도 대신 책임져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명한 것은 8,0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집회를 했고, 신규 확진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언제라도 격상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기에 너무 지쳐있다.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던 소상공인은 집회 참석 인원이 8명으로 강력하게 규제돼 왔고, 9명이 모일 경우 집회 해산이 강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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