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사랑의열매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제적 복구와 재기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별 현금 50만 원이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5월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9일까지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 명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된다.

이번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2019/2020년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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