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2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고 삭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한다. 또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7월 14일까지)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PC방을 비롯해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다음달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