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문의한 상태”

방역당국이 일부 지자체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적용하는 단계를 당초 예정된 6월 27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순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에 방역 조치를 2주 정도 유예기간을 설정할 지 문의한 상태”라며 “그 결정을 다음주 추이까지 보고 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한 두 군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은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모임 허용인원을 8인이 아니라 2주간 6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는 오는 7월 14일까지 6인 모임을 확정한 상태다.

손 반장은 “이 부분 때문에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안내 시 일부 지자체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주의 상황까지 보면서 마지막까지 판단할지, 우선 결정할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자체의 유예를 원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전하면서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현재보다 방역이 완화된다. 방역 긴장감이 지나지체 이완될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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