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로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으나 결정 단위만 시급 기준으로 확정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이견 차이만 확인했다.

결정 단위는 노동계가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으나,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없이 기존과 동일한 시급 단위에 월급 병기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낙인 효과가 생겨 노동력 감소와 차별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차등 적용 대상이 될 소상공인 측은 현실적으로 업종의 특성, 지불여력,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돼 있고, 소상공인은 특히 더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1988년처럼 차등 적용을 시행할 필요가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호주 등이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등은 지역별 경제 규모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성인과 청소년이 노동생산성이 다르다는 전재 하에 연령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영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18~20세, 21세 이상으로, 캐나다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고 주 단위 근로 시간도 차등한다.

이는 임금 책정 기준을 시간 흐름 그 자체보다 노동생산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본다는 의미로, 국내에서는 공공근로 및 감독직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심지어 1988년에는 2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 실제 사례도 있다. 즉,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거나 적용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경제 지표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투영해 보다 실물경제에 부합되는 최저임금 체계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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