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국회 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까지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것과는 달리, 모든 공휴일이 적용 대상이 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된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소위에서 단독 처리가 강행됨에 따라 향후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