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웹젠(대표 김태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모방했다는 이유다.

엔씨소프트 측은 “웹젠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웹젠 측은 “IP의 중요성은 당사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의 시각이 달라 유감스럽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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