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급이 실제 손실액보다 많은 경우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 발 물러나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귄칠승 장관은 5월 27일 민간 스타트업 보육센터 마루180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와 논의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환수 논란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8월 집계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해 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한편, 국회 법안소위로부터 보통 영업이익률을 20%로 계산하니 매출액 감소분의 20%를 손실보상에 감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제한적 소급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외 소상공인 신속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집합금지 대상에는 1,000만 원 한도에 1.9% 금리로 초저금리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유지플러스 자금을 받고 1년 후에도 고용 유지 시 금리를 2.15%에서 1%의 고정 금리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 유지 시 기간에 따라 금리를 1.73~2.13%에서 1.33~1.73%로 낮춘다.

지난 4월 법안소위 논의가 무산된 이래 여야 의원들이 피해보상 입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소급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중기부가 논란을 정면돌파 하기 위해 입법에 동의하고 제한적이지만 소급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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