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 소식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신경쓰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로계약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일손을 줄이다보니 정작 업주의 일은 늘어나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거나, 작성을 했는데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완전한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구두로만 전달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업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교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불리한 입장이 된다.

구두상 합의를 했다거나 동의를 받았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고, 바빠서 한가할 때 쓰자고 미루다가 갑작스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업무 환경이 방역에 취약하거나 이동시간 및 경로가 불안할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예전보다 근로와 임금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취지 자체가 과거에 구두 계약 후 조건을 바꾸는 일이 많아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것으로, 미작성 및 미교부가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시간 및 급여 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알바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업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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