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가상화폐거래소의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A 거래소 대표 B씨 일당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불하고 계좌를 1개 이상 개설하도록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 4만 명의 회원으로부터 1조 7,000억 원 가량을 수취한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 보장된다거나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소개비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았다. 이들은 일부 회원들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 남은 약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법원이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 자산은 재판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 단속을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해 정부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지난해 1~10월 가상화폐를 포함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 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또한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서건은 경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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