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를 논의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 손실보상 제한을 결정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고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도 30%를 넘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이틀 간 2,148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건수만 238건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각자가 기초 방역수칙 준수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제한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결정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에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된다.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방적 소독’은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를 뜻한다. ‘증기멸균소독’은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서 삭제됐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이를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 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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