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시작 법률지원단 통해 파산 접수 등 채무조정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빚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오는 4월 26일부터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는 식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일부 절차비용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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