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모니터 전문 중소기업의 AS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모니터 전문 중소기업 A사가 AS가 접수된 모니터들에 대해 유상 수리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업주와 분쟁이 발생했다.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거나 무상 수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상 수리로 전환될 수는 있는데, 유상 수리 전환 사유가 다른 유통사에 납품되는 모델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라는 얘기인데, 해당 유통사 제품이 아닌 이상 직접 판매를 한 제조사에 AS 책임이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PC방 업주의 입장이다.

여기에 제품을 보내고 받는 양방향 택배 비용을 모두 업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정책도 업주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물론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 ODM 제품이라면 1차적인 AS 책임은 유통사에 있기에 제조사가 유상 수리로 전환하는 것도 일견 납득할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대부분의 PC 부품 제조사 및 유통사들은 대량 판매 시장인 PC방 업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AS 기간을 3년 혹은 5년으로 연장하거나 무료 배송은 물론 선출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례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AS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당장 애즈락 제품을 유통하는 디앤디컴의 다이나믹케어 정책, 제이씨현시스템의 유디아, 뷰소닉 모니터 등은 선출고 프로모션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유통사들도 택배 요금를 지원하는 등 PC방 친화적인 정책들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소 제조사 및 유통사들이 폐업 또는 사업 이관 등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모니터 AS 분쟁은 제조사 및 유통 채널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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