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논의가 시작됐다.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첫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으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남에 따라 2020년은 2.9% 인상에 그쳤고, 2021년은 2020년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인상폭이 역대 가장 낮은 1.5%까지 내려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여전한 데다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력이 악화된 사실을 들어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 및 인력감축 등 심각한 경기 위축이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가장 낮은 1.5%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예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을 양측이 인정을 하고, 다만 이를 토대로 내놓는 해결책의 방향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상대측의 기초 근거를 부정하는 일은 없고 대신 해결책으로 내놓을 인상폭에 대한 해석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 대립이 거셀 전망이다.

여기에 해마다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온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변수가 있다. 9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는 소위 ‘정부의 거수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이 사퇴했고, 이후 위촉된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은 논란을 의식해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전반과 속도조절을 중시해 임금 인상률을 매우 낮게 결정했다.

결국 올해 새로 위촉될 공익위원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응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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