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이라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최근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변경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PC방에 적용되는 방역수칙도 다소 강화됐다. 일단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 등의 수칙이 신설됐다.

특히 ‘음식 섭취 금지’라는 수칙과 관련해 방역당국에서는 매장 내 ㄷ자 칸막이가 설치됐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전시 PC방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 측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에 예외적인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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