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사업’의 접수를 7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인 1사업체 및 대표자 1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복수매장 및 공동대표 운영의 경우 1개 사업체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업종별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데, 집합금지(유지)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12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60만 원이다.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온라인접수는 4월 7일 오후 8시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현장 접수는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 온라인 신청 절차(위)와 자치구 현장 신청 절차(아래)

다만, 지급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조회 및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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