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명은 선고 유예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PC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다만 PC방 손님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의 PC방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PC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손님 2명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본격적인 PC방 영업을 위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손님들 역시 친분 관계에 의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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