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일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 제시한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에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출입 제한, 음식 섭취 금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콜라텍·무도장,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기타 시설인 종교시설,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식당, 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출입명부 작성 시 전원 작성이 의무화돼 ‘~외 ○명’ 등으로 기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업주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다만, ㄷ'자 모양의 칸막이를 갖춘 PC방의 경우 개인별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방역수칙이 변경 및 강화됨에 따라 PC방도 해당 변경 내역을 적용해야 하며 손님들에게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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