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이 3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PC방은 출입명부 작성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4월 11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출입명부 작성‧관리 강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우선 다중이용업소는 더 이상 ‘~ 외 ○명’ 등의 관행적 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방문자가 방문내역과 연락처 정보를 남겨야 한다. 유흥시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 적용 시설은 총 33개로, 기존 중점 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된다.

기본방역수칙은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위반 시 위반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사업장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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