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피해정도 따라 7단계 차등 지급
사업장 여러 곳이면 내달부터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금일(3월 29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83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지속)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 원, PC방을 비롯해 식당·카페, 숙박 등 10종의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 등 업종은 300만 원,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은 250만 원, 매출이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지난 1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번에는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은 축소됐지만 소기업 지원은 확대됐다. 직원 5인 이상 소기업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기존 기준은 매출액 4억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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