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 달 1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 공간을 제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항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재정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진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2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24종)을 달리해 왔지만, 이번엔 일상생활 방역 강화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기본으로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시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 추가됐다.

주목할 부분은 새로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음식 섭취를 금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 대상이 달랐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부분의 실내에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다만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 한해서는 음식 섭취가 허용되며, 거의 모든 PC방은 칸막이가 있어 수칙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간편 전화 체크인을 해야 한다. 기존에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명부 작성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면 모든 시설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부분 역시 PC방은 이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다.

이번 기본방역수칙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장의 준비 시간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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