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손실을 이미 보상했다’는 의견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다르다”고 반박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수용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지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예정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취지의 제안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재난지원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동의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중기부의)입장은 상임위 의사는 물론 추가경정안 취지와도 상이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소급적용 여부와 별개로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과 법리적으로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제까지 (3차에 걸쳐)재난지원금들이 지급되는 동안 한 번도 손실보상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었다”며 중기부의 갑작스런 용도 변경 주장을 지적했다.
이어 “추가경정 논의 당시 여야 의원들이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에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이뤄진 것인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추경에 동의하지만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잘 못된 부분은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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