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손실 소급적용에 대해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7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정 의견을 통해 손실보상만 명기할 경우 실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고, 각종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며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을 병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기부 장관이 결정하는 구조는 논의 채널이 단일화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위원 구성안이 알려지지 않아 소상공인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이견은 있어도 소급적용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논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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