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외치며 삭발을 단행했다.

3월 17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 결의식’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머리를 삭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길거리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지키려 노력한 것은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사수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세종대왕의 깊고 어진 뜻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유사 법안 심사 과정 중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은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산자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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