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3월호(통권 36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매출 회복에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역원칙 안착이라는 목표 하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근은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망가진 서민 경제 회복에 일조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이고, 채찍은 방역수칙을 어겨 생긴 피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2배로 올려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PC방 업주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소상공인 직접지원 4조 원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시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금 4조 1,000억 원을 신속 지급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한다.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의 핵심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를 정책비전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다양한 추진과제 중에서도 초토화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선 버팀목자금, 긴급대출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제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또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조 원의 특별융자 공급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세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와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적 모델을 발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 원 조성도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벤처·스타트업의 프로토콜 선도모델 사업화를 패키지 지원하는 등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프로토콜 경제 4대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패키지 지원, 보상체계, 법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이 마련된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현장밀착형 정책 구현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기부 직원들이 월 2회 내외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캐주얼데이’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대본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정부는 지난달 말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상권 협의체와 관련해 중수본 측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수본은 방역 관련 번률을 위반하면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들이 소송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한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 → 20만 원 인상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현재의 10만 원에서 갑절인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대본이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 명을 수사, 이 중 25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0여 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중 유흥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 58명 등이었다.

중수본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원칙 안착을 위해 법률에 입각해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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