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한데 모여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9일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를 대표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PC방을 비롯해 카페, 노래방 등의 업종 대표자들이 모였고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금지를 시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을 대표해 현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방식이 충분치 못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보상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손실 소급적용’과 관련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과 동시에 법 제정 전후의 피해를 모두 아우르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자영업자들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보상이 없다면 영업제한도 당연하게 시행하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6조 7,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며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피해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며, 보상이 아닌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지난달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고정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며, 손실보상은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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