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업종별 차등이 최대 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할 전망이며, 특히 타격을 심하게 받은 소상공인들을 염두에 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이 관건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10%를 넘기는 등폭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2.87%, 2021년에는 1.5%까지 떨어지며 제도 도입 이래 역대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상은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자영업자들은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니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으니 최저임금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319만 명에 달했고, 임금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4만 8,000명 중 36.3%(132만 4,000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총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는데도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결과는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안은 2018년부터 소상공인들이 주장한 건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외되면서 매년 부결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37.4% 감소했다는 결과는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경영환경을 부각하고, 이를 고려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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