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2그룹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분류

방역당국이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감염 위험도에 기반한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도 공개됐다. PC방은 2그룹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상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분류 기준은 세 가지로,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 그리고 ‘필수서비스’다. 우선 전파위험도는 비말의 발생 정도, 체류시간, 활동의 밀접 정도, 공간의 밀폐 및 밀집 정도, 공용물품·공간 공유, 취식 여부다.

관리가능성은 상시 마스크착용 가능 여부, 감염발생 시 추적 관리 용이성, 관리인력 및 체계 작동 여부다. 필수서비스는 해당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개선안은 관리가능성이 낮고, 전파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시간, 동시간대 이용인원 등 밀집조정은 물론 집중점검 및 관리 강화와 함께 필수서비스에 해당한다면 주기적 선제검사도 병행한다.

반대로 관리가능성이 높고, 전파위험도가 낮다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자율 감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에 따라 강화된 시설이 아니라 아예 일반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최종 개편안을 마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국외사례 검토 및 기준안 마련한 후 국민소통단(33명) 대상 질문과 방역전문가 자문회의 순의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위험도 평가에서는 PC방을 바라보는 국민소통단과 방역전문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방역전문가 그룹은 PC방이 전파위험도는 높지만 관리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한 반면, 국민소통단은 두 가지 척도 모두 낮은 점수를 줬다.

결과적으로 PC방은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과 함께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PC방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운영을 제한할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는 수준의 청정도다.

그럼에도 국민소통단은 식당/카페 및 헬스장은 중간 위험도로 분류한 반면, PC방은 높은 위험도로 분류했다. 이처럼 국민소통단의 분류가 실제 통계 결과와 대조를 이루면서 방역 안전지대를 자처했던 PC방 업계는 허탈하게 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시설의 위험요인을 요약·정리하기도 했다. 식당/카페는 음식 섭취 및 대화, 마스크 지속 착용의 어려움, 밀집 혹은 밀폐 환경, 실내체육시설은 비말 발생, 밀접 접촉, 마스크 지속 착용의 어려움, 이용시간 긴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 운동 중 마스크 착용 미흡 사례 다수, 교회는 찬송/기도/성가대 운영 등 비말 발생, 체류 시간이 김,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발생, 소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및 식사, 수련회 및 기도회 등 공동 생활로 인한 숙박 및 숙식, 시설 내 거리두기 미흡, 목욕탕/사우나는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움, 지하에 위치하는 등 환기가 어려운 구조,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 공용공간이용 및 음식섭취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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